민사

지급명령 정본 송달받았다면? 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하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전자소송 도우미 2024. 4.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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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으셨나요?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소화된 절차로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로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고,

혹시 지급명령정본에 대해 이의해야하는 경우에는

꼭 송달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정본 내용 그대로 확정되며, 채권자는 지급명령 확정을 근거로 각종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해야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시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사건번호가 "차" 또는 "차전"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차"는 지급명령의 종이사건을 의미하며,

"차전"은 지급명령의 전자사건을 의미합니다.

 

"차전"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사건등록 후 이의신청서 제출이 전자로도 가능하지만,

"차"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등록이 불가능하고 종이사건으로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법원 도착 기간을 고려하셔서 이의신청서를 빠르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전자소송 제출 방법)

tip! 전자소송을 통한 이의신청서 제출은 "차전" 사건에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기존에 "차전"사건의 전자소송 사건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포스팅: https://j100499.tistory.com/5)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3)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 "사건번호" 체크 후 사건번호 입력 - "조회" 클릭.

 

4) 사건 조회가 완료되면, [메뉴] - [이동] - [소송서류제출]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5) 아래로 조금 스크롤 후 [지급명령 절차 관련]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클릭 후 이행.

tip!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Ctrl+F 누르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검색하면 바로 조회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차전 지급명령 사건은 전부 채권자의 지위로서 진행중이라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예시를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5) 단계까지 클릭하시면 E-폼이 활성화되어 자동으로 문구가 채워져있는데,

어떻게 수정하는지는 아래 항 등기우편 제출 방법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실무하다가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되면 첨부해두겠습니다)

 

 

 

2.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방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hwp
0.01MB

 

1) 위 첨부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출력.

 

 

2) 위 노랑 형광펜 표기 부분 상황에 맞게 기입 후 등기우편 접수.

tip! 차전 지급명령 사건의 전자소송을 통한 이의신청서 제출 시
위와 동일한 부분 수정하시고 "작성완료" 클릭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tip! 전자소송을 통한 이의신청서 제출과는 다르게 우편은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법원에 송달 후 14일 이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두릅시다.

 

 

3. 송달날짜 확인하는 방법

 

이의신청의 필요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정본 송달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송달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혹 실무를 하다보면, 송달을 늦게 받았다고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법원 시스템에 송달일이 전부 기재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화면

 

1) 조회하고자 하는 사건번호 및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클릭.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화면

 

2) 사건조회가 잘 되었다면 하단 [당사자내용] - [정본송달일] 탭에 정본송달일이 기재됩니다.

여기에 기재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씨알도 안먹히는 거짓말은 이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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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지급명령정본 받았을 때, 이의신청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전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제출이 가능하고,

차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송달 후 14일 이내 유념하셔서 불상사가 없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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