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지대, 송달료 때문에 은행가지 마세요! 전자소송 소송비용납부 하는 방법

전자소송 도우미 2024. 4. 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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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직도 인지, 송달료 소송비용 납부하러 은행까지 가시나요?

 

아직도 설마 소송비용납부 때문에 은행가서 허송세월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니죠?

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은행에 가지 않아도 전자소송을 통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시간은 금인데, 이제는 더 이상 소송비용 때문에 은행가지 맙시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물론, 법원으로부터 "송달료 추가납부 통지서"를 수령했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추납과 예납이 모두 가능하므로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한 소송비용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소송비용납부 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 전자소송 로그인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관련 포스팅: https://j100499.tistory.com/4)

 

2) 상단 내비게이션 탭 [납부/환급] - [소송비용납부]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3) [소송비용납부] 탭에서 '사건번호' 체크 후 사건번호 입력하고, 오른쪽 '조회' 클릭.

 

4) 사건이 검색되면 체크박스에 체크 후, "납부'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5) [사건기본정보] 확인, 전자소송 회원가입 시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혹시 공란이라면 수기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6) [납부방식] 편한 방식 선택.

tip! 가상계좌 외 다른 방식(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소액결제) 선택 시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되도록 가상계좌로 하면 좋겠죠!

 

7) 납부하려는 비용의 종류에 따라 인지액/송달료/법원보관금 중 체크. (다중체크 가능)

tip! 인지, 송달료 두 종류를 납부해야한다면, 인지액 납부/송달료 납부에 둘다 체크하여 한번에 납부 가능합니다.

 

8) [결제정보] 입력 후, 하단 "납부" 클릭.

 

9)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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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실무를 소개드렸는데요.

아직도 소송비용으로 인해 은행 창구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금인데, 마음편히 전자로 제출하면 참 편해집니다.

 

 

혹, 소송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별도의 포스팅으로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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