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변론기일/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사정이 있어 못가신다구요?
그럴 때에는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적으시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을 해줄 것입니다.
못간다고 해서 말없이 불출석하는 것보다는,
기일변경신청을 하여 꼭 변론기일/조정기일에는 출석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재판부에 "내가 이만큼 이 소송에 진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조정기일에 불출석하는 것은 재판부가 볼 때 소송에 의지가 없어보이니깐요.
1. "기일변경신청서" 제출방법 (전자소송)
1)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탭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3) [진행중사건] - [사건번호] 체크 후 사건번호 입력 - "조회" 클릭.
4) [메뉴] - [이동] - [소송서류제출] 클릭.
5) [자주 찾는 민사 서류] - [기일변경신청] 클릭.
6) [사건기본정보] 탭에서 기일변경하고자 하는 사건이 맞는지 확인.
7) [신청취지] 탭에서 주황색 형광펜 친 부분 입력하고, "원고(또는 피고" 부분 수정.
8) [신청사유] 탭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 상세히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9) 하단 "다음" 클릭.
10) 기일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파일첨부" 하시면 됩니다.
tip! 기일변경신청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변경 신청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죠.
증빙서류가 있다면 꼭 첨부합시다.
11) 증빙서류를 첨부하였다면, "등록" 클릭, 하단 "작성완료" 클릭.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다면 맨 하단 "작성완료"만 클릭하면 됩니다.
12) 작성한 문서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하단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후 하단 "확인" 클릭.
13) 전자서명 후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2. 기일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기일변경신청을 하였다면, 실제로 기일이 변경되었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기일변경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기존 기일대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일변경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단 내비게이션 탭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2) [진행중사건] - [사건번호] 체크 후 조회하려는 사건번호 입력 - "조회" 클릭
3) 사건 검색되면, [메뉴] - [이동] - [사건기록열람] 클릭.
4) 사건기록이 시간순서로 정렬되는데, 가장 아래 제출했던 기일변경신청서가 있는지 확인.
5) 날짜/기일변경신청서/"허" 라고 되어있으면 기일변경신청이 허가된 것입니다 --> 변경된 기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tip! "부"라고 적혀있으면 기일변경신청이 거절된 것입니다 --> 기존 기일에 그대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6) 사건번호 클릭.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하이퍼링크가 걸려있습니다)
7) 기존 기일에는 [결과] 탭이 "기일변경"으로 바뀌고, 하단에 바뀐 변론기일이 새로이 기재되어있음이 확인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변경된 기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3. 기일변경신청서 제출방법 (우편제출)
1) 위 기일변경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출력
2) 노랑 형광펜 부분을 상황에 맞게 기입 후,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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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기일변경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은 기일에 가까워지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을 때, 지정된 기일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법원에 전송되지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통상 1~2일 정도 더 걸리므로
시간 여유를 더 길게 두셔야 합니다.
"기일변경신청, 빠를수록 좋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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