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일 참석 전, 직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재판에 참석하게 하려면?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제출방법 (양식, 전자소송 신청 방법)

전자소송 도우미 2024. 4. 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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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일에 참석해야하는데, 직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대신 출석하고자 할 때

 

소송사건이 진행되면,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판부에서 잡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하는데,

진행중인 소송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아는 직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대신 출석하고자 할 때는

꼭 기일 참석 전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아서

기일 당일 날 불출석 처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소송은 당사자끼리만 영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대리인의 자격을 득하지 못한 사람은

재판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로부터 타인을 대리인으로 허가해달라는 신청서가 있어야만

재판부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소송 당사자의 대리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자소송으로 하는 방법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을 바꾸어 알아봅시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전자소송 제출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2) 상단 내비게이션 탭에서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3) [진행중사건] 탭에서 "사건번호" 체크 및 입력, 잘 입력하였다면 "조회" 클릭.

 

4) 사건이 조회되면, [메뉴] - [이동] - [소송서류제출]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5) [자주 찾는 민사 서류] 탭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6) 맨 위 [사건기본정보] 확인,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건이 본 사건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7) 기일에 참석하려는 대리인의 정보를 차근차근 입력.

- 소송대리자명(출석할 사람) / 주소 / 연락처(휴대전화 필수입력)

- 신청이유: 하기 경우에 맞게 체크

   *가족인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직원인 경우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왔음)

 

8) 잘 입력하였다면, 하단 "다음" 클릭

tip! [소송위임할 사항]은 기본값으로 들어가있으니 가감없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9) 직원대리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가족대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첨부 후 하단 "등록" 클릭

tip! [파일첨부] 입력 후 서류 선택하고, 서류명에 "재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수기 입력

 

10) 파일 첨부를 완료 하였다면, 맨 하단 "작성완료"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1) 미리보기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르게 들어갔는지 확인.

 

12) 하단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후 "확인"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3) [사건기본정보], [제출서류] 확인 후, 하단 "제출"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4) 약간 대기.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5) 접수완료

 

 

 

2.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양식 (등기우편 제출 방법)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양식.hwp
0.01MB

 

1) 위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위 화면 중 주황색 형광펜 부분 상황에 맞게 입력

- 사건번호/원고/피고/담당재판부 기재.

- 원고 또는 피고, 둘 중 어느 쪽인지 체크. (출력해서 수기작성하신다면 동그라미 표기하셔도 됩니다)

- 소송대리할 사람 정보

- 2페이지 제출날짜/신청인정보/법원 정보 기재.

 

3) 작성한 위 서류와 함께 첨부파일을 동봉하여 진행중 법원으로 등기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첨부서류는 위 전자소송과 마찬가지로,

직원대리일 경우 소송대리할 사람의 "재직증명서"

가족대리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소송 제출방법과 등기우편 접수방법 모두를 알아보았으니

편의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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