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어느 날 도착한 등기우편, 혹시 지급명령정본 또는 소장을 받으셨나요?
이럴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정본 또는 소장 가장 뒤편에 붙어있는,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전자소송하세요" 라는 하단 안내문을 찾아둡시다.
이 안내문에는 등기우편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된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증번호가 담겨있습니다.
보통 법원으로부터 발신된 등기우편은 대부분 9시부터 6시까지 워크타임에 집배원이 배달을 합니다.
(집배원도 우체국의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택배와는 또 다릅니다.)
하지만, 9시부터 6시는 통상 근무시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집에서 법원 문서를 송달받는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작은 소송이라도 주고 받는 문서가 정말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자소송으로 등록하여 송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는 편이 좋습니다.
혹여 부재중이어서 법원 문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우체국까지 찾으러가는 수고로움까지 견뎌야한다면,
안그래도 지치고 피튀기는 힘든 소송이 더 고된 소송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전자소송 팁은 바로 "종이사건을 전자사건으로 전환하는 방법"인데요.
소장이나 지급명령정본을 등기우편을 통해 받았다면, 아래 방법으로 전자사건 등록 해보세요. 소송이 편해집니다.
1. 전자소송 등록하는 방법
(캡처 이미지 내에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세요!)
1) 전자소송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방법은 https://j100499.tistory.com/4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tip! 사용자등록 명의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서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클릭.
3) [전자소송 동의] 박스 안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
4) 소송유형 / 법원 / 사건번호 / 소송관계인 유형 / 전자소송인증번호 입력.
tip! 송달받은 문서 중 뒤쪽에 첨부되어있는 위 이미지와 같은 안내문을 확인해보면,
법원 / 사건번호 /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제공되니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소송관계인 유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5) 다 입력하였다면, 하단 "등록" 클릭.
6)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위 절차만 잘 따라오시면 전자소송 등록이 완료됩니다.
2. 내 사건기록 열람하는 방법.
전자소송에 등록하였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내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겠죠.
아래에서는 "사건기록열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상단 내비게이션 바 중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2) [진행중사건] 탭 - [사건번호] 체크 및 사건번호 입력.
3) 하단 "조회" 클릭.
4) 정상적으로 입력하였다면 위 사진처럼 검색결과가 노출됩니다.
5) [메뉴] - [이동] 클릭.
6) [사건기록열람] 클릭.
7) 전자소송기록뷰어 팝업창이 뜨면서 모든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송달 뿐만 아니라 사건기록열람에도 너무나도 편리하므로 꼭 전자사건으로 전환하시어 소송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경우 소장을 전자로 제출하시면 당연히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며,
피고의 경우 소장 또는 지급명령정본 등을 송달받으신 후, 뒷면에 부착된 전자소송등록 안내문에 따라 이행하시면,
전자사건 전환이 가능합니다.
**진짜 tip**
전자소송인증번호를 간혹 못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관할 재판부에 전화하셔서 사건번호/당사자를 말씀하시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인증번호를 통한 전자사건 전환 및 등록과
전자소송을 통한 사건기록 열람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든 댓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립니다.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이용하는 방법 (나의사건검색 이용방법, 목록별 설명, 사건번호 모를 때) (64) | 2024.04.10 |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이제는 주택 월세/전세계약도 신고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하는 방법 (70) | 2024.04.07 |
(동물보호법 제15조 2항)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동물등록변경신고 방법 (72) | 2024.04.06 |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 동물등록 안하면 과태료가 100만원? 쉽고 빠른 동물등록 방법 (68) | 2024.04.05 |
아직도 법원까지 직접 가세요? 전자소송 회원가입 하는 방법 (컴맹도 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 (112) |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