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 함부로 주우시면 안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최소 한 번 쯤은 길에 남의 물건이 떨어져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갑, 카드 등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물건들부터 다양한 물건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내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아무리 길이라고 해도 함부로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지갑이나 신분증, 카드 등의 경우 좋은 마음으로 찾아주려 노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까운 경찰에 맡기시거나, 카드나 신분증 등은 우체통에 넣으시고, 그 이상의 행동은 지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길에서 주운 물건을 처분 또는 사용하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횡령의 죄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