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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

(형법 제360조) 길에서 주운 물건, 함부로 처분하지 마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 함부로 주우시면 안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최소 한 번 쯤은 길에 남의 물건이 떨어져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갑, 카드 등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물건들부터 다양한 물건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내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아무리 길이라고 해도 함부로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지갑이나 신분증, 카드 등의 경우 좋은 마음으로 찾아주려 노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까운 경찰에 맡기시거나, 카드나 신분증 등은 우체통에 넣으시고, 그 이상의 행동은 지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길에서 주운 물건을 처분 또는 사용하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횡령의 죄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

형사 2024.04.14

범죄의 소추조건! 친고죄 vs 비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차이점

0. 범죄의 소추조건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주로 고소권자의 고소 등을 말하며,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 기각 등의 형식 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범죄의 소추조건에는 1) 친고죄 2) 비친고죄 3)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1)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2) 범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 3)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사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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