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설마 아직도 법원에 직접 가시나요?
우리나라 법원은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지적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5월 2일에는 민사전자소송을, 2013년 1월 21일에는 가사 및 행정전자소송을 시행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힘들게 법원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쉽게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법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 소모와 시간 할애가 소송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쉽게 전자소송을 통해 집에서 앉/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큰 이점이 되었습니다.
1. 전자소송 회원가입 방법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은 소송유형인 민사소송이 2011년 5월부터 시작되면서, 소송진행이 너무나도 간편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건이 하드카피(종이)로 기록되다보니, 법원에서 사용하는 종이양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전자소송으로 전환되면서 환경도 보존하고, 국민의 소송 편의도 증진했으니 크나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회원가입 하는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릴 것인데요.
STEP BY STEP 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이니, 차분히 따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 사용자등록하려는 명의인의 공동인증서
tip! 은행개인, 범용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2) 왼쪽 상단 [사용자등록] 클릭.
3) [일반 사용자등록] 카테고리 중, [개인] 하단에 "등록하기" 클릭.
4) "이용약관에 동의" 동의함에 체크.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에 체크.
6) 하단 "다음" 클릭.
7) 실명확인 단계로 각 개인별 유형에 맞게 선택
tip)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이라면 각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8) 설명확인을 위해 "실명확인방식"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진행.
9) 실명확인을 마쳤다면, 하단 "확인" 클릭.
10) 여타 다른 홈페이지 회원가입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기본적인 정보 입력.
tip! 이름/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왔으므로 자동입력 됩니다.
주황 형광펜 표기 부분만 추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11) [부가정보] 탭은 추후 인지액, 송달료 환급사유 발생 시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tip! 필수입력정보는 아니지만, 추후 원활한 환급을 위해 기입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12) [안내메일 수신정보]는 희망하시는 분은 "예", 비희망하시는 분은 "아니요" 체크.
13) 다 마치셨으면, 하단 "확인" 클릭.
14) [인증서 입력(전자서명)] 팝업창이 뜨면, 사용자 등록 하고자 하는 명의인의 공인인증서로 인증.
15) "인증서 암호"에 암호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클릭.
이제 전자소송 회원가입 절차가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전자소송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로 사용자등록완료 메일이 수신됩니다.
이 메일을 수신받으셨다면 전자소송 등록이 된 것입니다.
모든 절차를 스킵하지 않고 차례차례 알려드렸는데, 잘 따라오셨나요?
전자소송을 가입하면, 제소 사건 뿐만 아니라 피소 사건도 전자를 통해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소송 편익을 누리실 수 있으니 꼭 가입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전해드릴게요.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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