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법원으로부터 "소송고지신청서"를 받으셨나요?
내가 아닌 다른 제3자들 간의 소송에서라도,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쉽게 말해 원고 또는 피고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본인들의 소송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고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4조).
흔한 일은 아니지만 왕왕 있는 일이니,
소송고지신청서 받았을 때, 소송참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둡시다.
1. "보조참가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중 [서류제출] - [민사서류] 클릭.
3)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당사자 관련] - [보조참가신청서] 클릭.
tip!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Ctrl+F 누르시고 "보조참가신청서" 검색하시면 바로 검색됩니다.
4) 소송유형은 자동으로 설정되어있으니 두시고, 법원/사건번호/원고명 입력 후 "확인" 클릭.
5) 사건정보를 정확히 입력했다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바뀝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당사자 작성" 클릭.
6) 상단 [사건정보]가 확인되면, "당사자 입력" 클릭
7) [당사자 기본정보] 탭에서 [피참가대상구분]에서 상황에 맞게 원고측/피고측 선택 후, "내정보 가져오기" 클릭.
tip!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전자소송에 등록된 본인 정보가 자동입력 됩니다.
8) 바로 하단 [피참가대상선택] 클릭.
9)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면, 누구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지 선택 후 하단 "확인"
10) 팝업창이 닫히면, 자동으로 들어간 내 정보 확인 후, 하단 "저장" 클릭.
11) [당사자목록]에 내 이름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
12) 잘 들어갔다면, 참가취지/참가이유 작성.
tip! 작성된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며,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를 "내가 이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기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재판부가 보조참가인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보조참가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참가취지는 그대로 적으시되, 참가이유는 꼭 상황에 맞게 수정하기!)
"~~~ 이유로, 이 사건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으니 보조참가를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로 적으시면 됩니다.
13) 다 적었다면, 하단 "다음" 클릭.
14) 입증/첨부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시고, 하단 "작성완료" 클릭.
tip! 이때, 내가 이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는 별개이므로 증거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서류 탭에서 파일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5) 3단계 [작성문서확인] 탭에서는 내가 작성한 서류에 오탈자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16) 다 확인하였다면, 하단 "모든 문서이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및 하단 "확인" 클릭.
17) [사건기본정보] 및 [제출서류] 확인 후, 하단 "제출" 클릭.
18) 전자서명 팝업이 뜨면, 전자소송 명의인의 공동인증서 클릭,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하단 "확인" 클릭.
19) 이런 창이 뜨면 정상적으로 제출 및 접수된 것입니다. "완료" 클릭하면 끝.
tip! 접수증 출력은 보조참가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증거서류이므로 필수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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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차럼 소송고지를 받을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흔하지 않아 정보가 많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거든 댓글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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