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제집행할 때 필요한 집행문 발급 절차 (전자소송)

전자소송 도우미 2025. 2. 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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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확정증명/송달증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해 집행문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1. 집행문 신청방법 (전자소송)

(캡처화면 내 노란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1) 전자소송포털 접속(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2) 로그인

 

3) 상단 내비게이션 바 - [각종신청] 위에 마우스 올리기 - [제증명발급신청] 클릭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4) [집행문(정본포함)] 클릭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5) 집행문을 신청할 사건 정보 입력 "소송유형 / 법원 / 사건번호 / 당사자명"

tip!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풀네임을 모두 입력하셔야 인식됩니다. ex) 주식회사 ㅇㅇㅇ / ㅇㅇㅇ 주식회사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6) 사건정보를 다 입력하였다면 하단 "확인" 클릭.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7) [사건기본정보]에서 집행문 발급을 원하는 사건이 맞는지 확인.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8) [발급 대상자] 탭에서 [발급대상자선택] 클릭.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9) 상단 체크박스 클릭(원/피고 둘다 지정) 후 '등록' 클릭.

 

10) 선택된 발급대상자 목록으로 내려갔다면, 하단 '확인' 클릭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11) 신청취지 내용은 자동입력값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하단 '등록' 클릭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12) 첨부서류가 있다면 첨부하고, 첨부서류가 없다면 하단 체크박스에 체크 후 '작성완료' 클릭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13) 신청서 미리보기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14) 문제없다면 하단 체크박스에 체크 후 '확인완료' 클릭.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15) 편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납부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16) 소송비용까지 납부했다면 하단 "문서제출" 클릭

 

17)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인증 진행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18) 접수완료.

 

 

2. 집행문 발급방법 (전자소송)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1) 전자소송포털 상단 내비게이션 바 - [각종신청] 위 마우스 올리기 - [제증명발급내역] 클릭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2) 신청일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날짜 지정 후 하단 '조회' 클릭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3) 사건 조회되면 [발급/조회] 클릭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4) [문서발급] - [발급] 에서 종이출력 or 전자발급 중 편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클릭.

  • 발급급된 제증명은 발급가능 수 만큼 '종이출력'과 '전자발급' 중 발급형태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종이출력'으로 발급한 제증명은 QR코드 및 발급번호를 통해 그 진위여부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발급 문서를 법원이나 필요로 하는 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발급'은 2025. 1. 31.이후 신청된 제증명에 한하여 발급형태를 '전자발급'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발급된 제증명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송서류제출 시 "입증 또는 첨부서류"의 첨부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캡처화면

 

5)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 탭에 '전자발급' or '종이발급'이라고 기재될 것입니다.

tip! 보정명령이나 소장 등 첨부서류 또는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전자발급이 편리하고,

집행문 그 자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종이발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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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집행문 발급을 해보았습니다.

강제집행 사건의 보정명령을 받았거나, 집행문이 필요하신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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