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확정증명/송달증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해 집행문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1. 집행문 신청방법 (전자소송)
(캡처화면 내 노란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전자소송포털 접속(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2) 로그인
3) 상단 내비게이션 바 - [각종신청] 위에 마우스 올리기 - [제증명발급신청] 클릭
4) [집행문(정본포함)] 클릭
5) 집행문을 신청할 사건 정보 입력 "소송유형 / 법원 / 사건번호 / 당사자명"
tip!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풀네임을 모두 입력하셔야 인식됩니다. ex) 주식회사 ㅇㅇㅇ / ㅇㅇㅇ 주식회사
6) 사건정보를 다 입력하였다면 하단 "확인" 클릭.
7) [사건기본정보]에서 집행문 발급을 원하는 사건이 맞는지 확인.
8) [발급 대상자] 탭에서 [발급대상자선택] 클릭.
9) 상단 체크박스 클릭(원/피고 둘다 지정) 후 '등록' 클릭.
10) 선택된 발급대상자 목록으로 내려갔다면, 하단 '확인' 클릭
11) 신청취지 내용은 자동입력값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하단 '등록' 클릭
12) 첨부서류가 있다면 첨부하고, 첨부서류가 없다면 하단 체크박스에 체크 후 '작성완료' 클릭
13) 신청서 미리보기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14) 문제없다면 하단 체크박스에 체크 후 '확인완료' 클릭.
15) 편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납부
16) 소송비용까지 납부했다면 하단 "문서제출" 클릭
17)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인증 진행
18) 접수완료.
2. 집행문 발급방법 (전자소송)
1) 전자소송포털 상단 내비게이션 바 - [각종신청] 위 마우스 올리기 - [제증명발급내역] 클릭
2) 신청일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날짜 지정 후 하단 '조회' 클릭
3) 사건 조회되면 [발급/조회] 클릭
4) [문서발급] - [발급] 에서 종이출력 or 전자발급 중 편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클릭.
- 발급급된 제증명은 발급가능 수 만큼 '종이출력'과 '전자발급' 중 발급형태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종이출력'으로 발급한 제증명은 QR코드 및 발급번호를 통해 그 진위여부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발급 문서를 법원이나 필요로 하는 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발급'은 2025. 1. 31.이후 신청된 제증명에 한하여 발급형태를 '전자발급'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발급된 제증명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송서류제출 시 "입증 또는 첨부서류"의 첨부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5)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 탭에 '전자발급' or '종이발급'이라고 기재될 것입니다.
tip! 보정명령이나 소장 등 첨부서류 또는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전자발급이 편리하고,
집행문 그 자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종이발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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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집행문 발급을 해보았습니다.
강제집행 사건의 보정명령을 받았거나, 집행문이 필요하신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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