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법원으로부터 "과오납통지서" 송달받으셨나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납부한 인지액이 과오납 되었을 경우, 법원에 과오납액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래 납부해야 할 인지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법원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과오납통지서를 보내는 이유는, 너가 정해진 인지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납부하였으므로
법원에 반환청구 신청을 하여 반환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위 절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 청구 방법 (전자소송)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세요)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접속 및 로그인
2) 메인 화면 중앙 "미확인송달문서" 클릭. (이미 송달받았다면 송달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과오납통지서" 클릭
4) 별도의 팝업창이 뜨면서 과오납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왼쪽 서류목록 확인.
(법원에서 과오납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소송등인지의과오납반환청구서", "소송등인지의과오납확인서" 를 같이 보내줍니다)
6) 과오납통지서 하단을 보시면 제출서류 목록이 확인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 확인서 원본
- 통장사본
- (개인)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or (법인)사업자등록증
총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tip! 2012. 12. 3. 이후 인지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송등 인지의 영수증 또는 영수필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래 시작한 소송이라면 이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7) 법원이 같이 동봉하여 보내준 "소송등인지의과오납확인서"를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8)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 사건번호 검색 - "조회" 클릭.
9) 사건 조회되면, [메뉴] - [이동] - [소송서류제출] 클릭.
10) [기타] 탭에서 "인지과오납반환 청구서" 클릭.
11) [환급사유입력]: 과오납 체크
12) [환급청구서 작성]에서 "내정보 가져오기" 클릭.
13) 주민등록번호 입력.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14) 납부일자 / 납부금액 / 환급청구금액 입력. (아까 내려받았던 "소송등인지의 과오납 확인서"에서 확인가능)
15) 환급계좌 입력 후 "계좌확인" 클릭.
16) 위 정보들 알맞게 입력 했으면 하단 "다음" 클릭.
17) 아까 내려받은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법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개인)" 총 3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18) 하단 "작성완료" 클릭.
19) 내용과 첨부문서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 후 하단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20) 하단 "확인" 클릭.
21) [사건기본정보] 및 [제출서류] 확인 후, 하단 "제출" 클릭.
22) 전자서명
23) 제출완료.
2.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 청구 방법 (등기우편)
1) 위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위 노란 형광펜 부분 기입
3) 등기로 받은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확인서 원본, 통장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or (개인)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을 각 1부씩 준비하고, 위 작성한 서류와 함께 관할법원 "인지환급담당자"을 수신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3.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청구를 해야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 정리
1)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2)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 확인서 (법원에서 보내줌)
3) 통장사본
4)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or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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