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며
모종의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때,
이제는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소장 접수 하는 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_)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 [서류제출] - [민사서류] 클릭.
3)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에서 '소장' 클릭.
4)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
5) 하단 '당사자 작성' 클릭.
6) [사건명] 에서 사건명 선택.
목록상자를 열어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사건명이 기재되어 있고,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건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7) [청구구분] 선택.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자면, 돈과 관련이 있다 -> 재산권상청구 / 아니다 -> 비재산권상청구.
8) [제출법원] 탭에서 관할에 맞게 법원을 선택한 뒤 '저장' 클릭.
*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3_2.jsp 관할법원 찾는 방법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당사자목록] 상단에 '당사자입력' 클릭.
이제 원고(나)와 소송상대방(피고)의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10) [당사자 기본정보] 탭 [당사자 구분]에서 '원고'로 체크하고, '내정보 가져오기' 클릭.
전자소송 가입 시 작성한 나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11) 잘 불러와졌다면 하단에 "저장" 클릭.
12) 원고 등록이 잘 되었다면 위 [당사자목록] 탭에서 위와 같이 '원고1'로 등록됩니다.
13) 이제 피고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14) [당사자 구분] 에서 '피고' 체크.
15) [인격 구분]에서 자연인/법인 중 체크. 개인인 경우 -> 자연인 / 회사인 경우 -> 법인
16) 당사자명, 주소, 국적은 필수로 입력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은 선택기재항목 입니다.
*필수입력사항을 제외하고 아는 정보가 있다면 모두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7) 하단 "저장" 클릭.
18) 원고/피고 등록이 모두 잘 되었는지 확인.
19) 피고에게 청구할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20) [청구원인]은 e-form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따로 한글 또는 워드파일로 작성한 경우에 하단 '내용파일첨부'에 체크하고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내가 왜 이 사건 소송을 하게 되었는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1) 입증서류가 있다면 파일을 첨부하고 하단 '등록' 클릭
22) 입증서류가 제대로 등록된 경우 하단 [입증서류목록]에 첨부한 파일 목록이 보이고, 순서에 맞게 번호를 붙인 뒤 하단 '입증서류저장' 클릭.
23) 입증방법으로 제출할 서류 외 제출할 첨부파일 (예컨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있다면 파일 첨부 후 [서류명]에 적당한 서류 이름을 입력하고 하단 '등록' 클릭.
24) 잘 등록이 되었다면 하단 [첨부서류목록]에 첨부한 파일이 뜨게 됩니다.
25) '작성완료' 클릭.
26) 모든 서류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27) 다 확인하였으면 하단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후 하단 '확인' 클릭.
28) 원하는 납부 방식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9) 사건기본정보 / 제출서류 / 납부정보 확인 후 하단 '제출' 클릭.
*참고로 왼쪽 하단 사건분류 질문지는 선택사항 입니다.
30) 전자서명 후 제출 완료.
2. 소장 양식
소장 양식은 위 첨부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고,
전자소송 진행이 어려우시면 소장을 친필로 작성하시거나 프린트 하셔서
등기우편으로 관할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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