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법원문서에 당사자표시를 오기로 하였거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든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법원문서를 작성하는데에 있어서 오기로써 소송상대방 또는 본인의 기재를 잘못하게 되었다면,
당황하지말고 전자소송을 통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는, 위 사진처럼 법원에서 당사자의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보통 주소지 문제)
보정명령을 통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위와 관련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전자소송)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세요)
** 전자사건이 아닌 종이사건인 경우 하단 2. 등기우편 접수 방법을 참고하세요.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3) [진행중사건] 탭에서 '사건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4) 사건이 조회되면, [메뉴] - [이동] - [소송서류제출] 클릭.
5) [자주 찾는 서류] -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클릭.
6) [사건기본정보] 확인
7) [신청자 기본정보] 에서 정정할 사람을 선택 '채권자 또는 채무자'
8) 저는 '채무자'의 주소 오기를 정정할 것이므로 채무자를 선택하였습니다.
9) [정정 전 당사자] 항목에서 [당사자선택] 클릭.
10) 팝업창이 뜨면 보정대상 당사자 선택 후 하단 '확인' 클릭
11) [정정 전 당사자] 부분은 위 10) 절차를 통해 자동입력 됨.
12) [정정 후 당사자] 내용 입력. (저는 상대방의 주소지 오기가 있어서 주소지를 변경하였습니다)
13) 하단 '저장' 클릭.
14) [신청취지] 는 기본값이 들어가 있으므로 가만히 두고, 하단 "다음" 클릭.
15)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고, 없다면 하단 "작성완료" 클릭.
16)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입력되었는지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 후
17) 하단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하고, 하단 '확인' 클릭
18) [사건기본정보] 및 [제출서류]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하단 "제출" 클릭.
19) 전자서명
20) 제출 완료.
2.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방법 (등기우편)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자사건이 아닌 경우 등기우편을 통한 종이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위 첨부파일 다운로드.
2) 노란 형광펜 부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출력 후 관할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일반 우편은 분실위험이 있으니 꼭 등기우편으로 접수 하세요)
3. 추가정보
Q.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었는데,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어요, 괜찮은가요?
A. 보정명령의 이행기한은 꼭 그 기간을 지켜야만 하는 불변기한이 아니므로 하루 이틀 늦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좋겠지요.
혹시라도 늦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보정명령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의 각하가 될 수 있으니 너무 늦지 않게 제출하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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