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등 결정문의 내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등의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데 내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결정문 또한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타나 오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결정경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해보겠습니다.
1. 결정경정신청 방법 (전자소송)
(캡처화면 내 노란 형광펜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상단 내비게이션 바의 '서류제출' 위에 마우스 올리기
2) '민사신청' 클릭
3) '결정경정신청서' 클릭
4) 경정을 원하는 사건의 정보 입력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
5) 하단 '확인' 클릭
6) 하단 체크박스에 체크 후, '당사자작성' 클릭
7) [본사건기본정보] 탭에서 경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건이 맞는지 눈으로 확인.
8) [사건기본정보]에 '결정경정'은 자동입력값으로 삽입되어 있으므로 하단 '등록' 클릭.
9)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당사자 정보 입력 후 당사자 등록 진행.
(정보 입력 후 하단 '등록' 클릭하면 정보가 등록됩니다.)
10) [신청내용] 에서 결정 선고일 입력 후 하단 '등록' 클릭
(문구 자체는 기본값으로 삽입되어 있으니 날짜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11) [경정할 사항]에 기본값 문구는 위 캡처화면처럼 등록되어 있으나, 당사자 표기 오류인 경우 위 틀에서 수정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다면 경정사항을 입력하면 됨.
12) 다 입력했다면 하단 '등록' 클릭.
13) 소명서류 제출할 것이 있다면 첨부파일 등록 후 하단 '목록에 추가' 클릭
14) 목록에 추가되었다면 하단 '등록' 클릭
tip! 참고로 '민사신청' 사건은 서증부호가 '소갑' 또는 '소을' 로 부여됩니다.
15) 제출할 첨부서류가 있다면 첨부파일 등록 후 '목록에 추가' 클릭
16) 목록에 추가된 서류 확인 후 하단 '등록' 클릭
17) 결정경정신청서 최종 미리보기 확인
(오기나 첨부파일 오류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18) 확인했다면 스크롤 다운 후 하단 체크박스에 체크, "확인완료" 클릭
19) 전자서명 후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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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결정문에 대한 경정신청방법이었습니다.
현재 전자소송 개편으로 인해 온라인 전자소송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급한 사건의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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