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 진행 시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될 때! 지급명령 사건 소제기 신청 방법(본안소송 전환, 주소보정, 소제기 신청)

전자소송 도우미 2024. 8.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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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대방에게 법원문서 송달이 안되고 있을 때.

 

모종의 사유로 지급명령 사건을 진행하는데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을 때에는,

첫 번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정본을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초본을 확인하고,

주소변동이 확인된다면 변동된 주소지로 주소보정신청을 한다.

(이때는 특별송달신청(야간송달, 휴일송달)을 하면 송달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위 첫 번째 방법을 했는데도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위해 소제기 신청을 한다.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사건('차', '차전')이 아닌 본안소송(가단, 가소)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 제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소제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 사건 소제기 신청 방법 (전자소송)

tip! 아래 방법은 전자소송을 통해 주소보정명령 또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송달받기 전이라면, 먼저 주소보정명령/보정명령을 송달받고 하기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3) 사건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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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조회 되면, [메뉴] - [이동] - [소송서류제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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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명령(독촉)신청] - [주소보정서(제소신청, 공시송달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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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건이 맞는지 [사건기본정보] 에서 확인.

 

7) [주소보정명령 목록]에서 송달받은 주소보정명령 체크 (송달이 안되었다면, 주소보정명령 목록이 안뜹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8) [송달신청] - [소제기신청] 체크.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9)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고(소제기 신청의 경우 필수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없으면 하단 "작성완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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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리보기로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

 

11) 하단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후 하단 "확인"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2) 소송 진행을 위한 인지/송달료 납부

소송비용납부 방법은 (https://j100499.tistory.com/12) 포스팅 참고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3) [사건기본정보] [제출서류] [납부정보] 확인 후 하단 "제출" 클릭.

 

14) 공인인증서 인증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5) 제출완료. 하단 "완료" 클릭.

 

 

 

3. 지급명령 사건 소제기 신청방법 (우편)

 

전자로 진행되는 사건이 아니어서 등기(우편)으로 주소보정명령이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다면,

하기 양식을 출력하셔서 사건기본사항을 작성하신 후 관할법원 재판부로 등기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보정기한 안에 도착하는 편이 좋으니,

우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서류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제기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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