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법 제15조~17조)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전자소송 도우미 2024. 5. 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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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필요성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에 법률행위를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를 체결했다면

민법 제140조에 의해 제한능력자 본인, 그의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결국, 취소권을 가진 제한능력자, 그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한다면

종전에 체결한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으므로 거래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상대방 보호 제도

1) 법정 추인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우리 민법 제145조에서는 법정추인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추인의 내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민법 제145조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사유는 위와 같고,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43조) 반대로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

 

 

2) 확답촉구권/철회권/거절권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우리민법 제15조에서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확답촉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거래한 상대방이 무한정으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우리민법 제16조에서는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거절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 미성년자의 속임수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우리민법 제17조에 의하면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였을 경우,

그의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속일 경우에는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제한능력자나 그의 후견인, 법정대리인에게도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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