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판결문 송달 2주 이내에 항소장 제출하기
민사소송 진행 중 1심 결과에 불복하고 싶을 경우에는
판결문 송달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항소장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항소장 제출방법
1) 전자소송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3) [진행중사건] - [사건번호] 입력 - [조회] 클릭
4) 사건 조회 후 [메뉴] - [이동] - [소송서류제출] 클릭
5) [자주 찾는 민사 서류] - [항소장] 클릭
6) [사건기본정보] 확인
7) [항소인/피항소인 선택]에서 항소인과 피항소인 체크
8) 체크하면 하단 [서류명의인]에 항소인이 자동기입됨.
9) 항소가 입력, 일부패소라면 패소한 부분만을 입력
10) 항소내용이 기본값으로 입력되오나 판결정본 송달일 수정
11) 원판결의 표시는 자동으로 입력됨
12) 항소취지 작성, 이자 기산일은 상대방의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
13) 항소이유는 바로 적어도 되고, 추후 제출하겠다는 문구 기재 후 항소이유서를 따로 제출해도 무방.
14) 하단 "다음" 클릭
15) 제출할 첨부서류가 있다면 첨부, 없으면 하단 "작성완료" 클릭
16) 미리보기로 모든 항목이 올바르게 들어갔는지 확인
17) 하단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후 하단 "확인" 클릭
18) 항소인은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므로 편한 방법으로 납부 후 하단 "다음" 클릭
19) [사건기본정보], [제출서류], [납부정보] 확인 후 하단 "제출" 클릭
20) 전자서명
21) 제출완료
종이 사건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에 항소장 양식도 첨부해드립니다.
출력하셔서 내용을 수정하시거나, 워드로 작성하셔서 출력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이 사건 진행 시 주의할 점은 판결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법원까지 배송될 날짜를 고려하셔서 여유있게 법원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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