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법 제1064조) 태아의 사인증여 및 생전증여 인정여부

전자소송 도우미 2024. 5. 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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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아의 사인증여 및 생전증여

 

Q. 태아의 사인증여 및 생전증여는 인정될 수 있는가?

 

1) 다수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 1. 13.>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즉,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나아가 생전 증여에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 판례

 

사인증여, 유증은 사망을 원인으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비슷하기 때문에 민법 제562조를 둔 것이다.

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관계이고 유증은 단독행위이기에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행위적 성질에 기초하지 않은 것만이 준용될 수 있다.

 

 

2. 인지에 관한 태아의 권리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태아에게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Q. 태아에게도 인지청구권이 인정되는가?

민법 제858조를 근거로 인지청구권, 인지 받을 수 있는 권리 모두 가능하다는 학설도 있으나,

판례의 태도는 태아의 인지청구권(적극적권리)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585조에 의해 인정되지만,

태아의 인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조문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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