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법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의 권리능력

전자소송 도우미 2024. 5. 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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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아의 권리능력

 

Q.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임신 8개월인 임산부A가 택시운전사C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 태아B도 이 교통사고로 인해 기형아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경우 A, B, C의 법률관계를 검토하시오.

 

1) 택시운전사C의 임산부A에 대한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려면 먼저 계약관계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이 사례의 계약은 운송계약으로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수급인은 일의 완성의무 부담을 주된 급부의무로써 지게 된다.
 
그러므로 택시운전사C는 임산부A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시킬 의무가 있고, 임산부A는 택시운전사C에게 보수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택시운전사C의 과실로 자신의 주된 급부의무인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도착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택시운전사C는 임산부A에 대하여 계약 상 책임으로써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임산부A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또한 성립하므로 둘 중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권리경합관계).
 
 

2) 택시운전사C의 태아B에 대한 책임

 
태아B와 택시운전사C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하지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의 적용 여지는 다르다.
원칙적으로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이므로 권리능력이 없고,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한 인정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762조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조항으로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태아B는 택시운전사C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다.
(택시운전사C의 과실로 신체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
 
 

2. 태아의 법적지위(엄마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

 

1) 판례의 태도: 정지조건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말하는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태아의 법적지위에 대입해보면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정지조건설은 거래 안전을 우선시 하는 입장이지만, 태아 보호에 미흡하다.
태아인 동안에는 정지조건(살아서 출생)을 성취하지 못하여 권리가 귀속될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2) 다수설: 해제조건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여기서 말하는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태아의 법적지위에 대입해보면 사산하였을 때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해제조건설은 태아의 보호를 우선시 하는 입장지만, 거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사건 발생 시 즉시 태아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각종 법률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해제조건 성취(사산한 경우) 하였다면 발생했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법정대리인이 태아 대신 행위한 각종 법률행위가 모두 무효가 된다. 만약,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거래혼란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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