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법 제750조) 민법 상 일반 불법행위 및 특수불법행위 정리

전자소송 도우미 2024. 5. 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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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가해행위 2. 위법성 3. 고의 또는 과실 4. 손해발생 5. 인과관계 6. 책임능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특수 불법행위 (민법 제775-760조)

 

일반 불법행위는 과실책임을 기초로 하지만, 특수 불법행위는 무과실책임을 기초로 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특수 불법행위는 과실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미성년자와 부모 간 사례가 대표적)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예컨대 법정 미성년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제3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지만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무과실 책임이 됩니다.

물론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규정이 있지만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사용자 배상 책임 (종업원과 사장 간 사례가 대표적)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용자가 업무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사용자의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피용자가 손님에게 음식을 쏟아 손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사용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자는 손님에게 직접 손해를 끼친 주체는 아니지만, 자신의 피용자가 그 업무처리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는 것, 바로 무과실 책임이 됩니다.

물론 이 또한 면책규정이 있습니다.

 

3)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건설사와 소유자 간 사례가 대표적)

 

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1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2차적으로는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점유자'라 함은 단순한 이용자와는 구별되며, 점유의 의사로 공작물을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점유자는 면책규정이 있지만, 소유자는 면책규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4) 동물의 점유자 책임 (내가 점유하던 동물이 제3자를 무는 사례가 대표적)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 점유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제3자를 물었을 때 등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면책규정도 물론 있습니다.

 

 

5) 공동불법행위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760조에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명이서 공동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여러명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나 방조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책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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