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 동물등록 안하면 과태료가 100만원? 쉽고 빠른 동물등록 방법

전자소송 도우미 2024. 4. 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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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반려가족 인구 1500만 시대, 혹시 여러분들도 반려동물과 동고동락하시나요?

 

우리나라의 반려가족 인구는 벌써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총 인구가 5175만 명인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은 비율이 반려동물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반려가족이 많아질수록 동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더해지면서 동물복지가 개선되어가고,

이는 곧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한발짝 더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1. 우리집 귀여운 강아지, '동물등록' 안하면 과태료가 100만원?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은 '동물등록'을 법령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말이죠.

 

제10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위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01조 과태료 조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결국,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유기동물의 증가도 문제지만, 사랑하는 내 강아지를 혹시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분실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이제는 꼭! 동물등록을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동물등록방법에 대해서는 1) 내장칩 방법과 2) 외장칩 방법이 있는데,

아래에서 항을 바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우리 집에 강아지 식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꼭 챙겨줍시다.

 

 

 

2. 동물등록 하는 방법 - 내장칩

 

 

내장칩 동물등록방식으로는,

인근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강아지의 목 뒤쪽 피부에 작은 내장칩을 삽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내장칩 동물등록방법의 장점

- 몸 내부에 삽입하는 방식이므로 한 번 삽입하면 잃어버릴 일이 없음.

- 외장칩 방식은 외출 시 마다 챙겨야하는데, 그런 수고로움이 없음.

 

2) 내장칩 동물등록방법의 단점

- 외부 이물질을 몸 안에 넣는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

- 극히 드물지만 체내에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 존재

- 국가지원을 받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사비로 삽입 시 비용 부담 있음.

 

3) 내장칩 동물등록방법

 (1) 강아지를 데리고 인근 동물병원에 방문한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내장칩 삽입을 합니다)

 (2) 수의사에 안내에 따라 대상 동물에 내장칩을 삽입한다.

 (3)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후 동물병원에 제출한다.

 (4) 추후 절차는 동물병원에서 대리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시청에 제출)

동물등록 신청서 양식.pdf
0.10MB

 

 (5) 수주 후에 동물등록증을 수령합니다.

 

4)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 지자체 별로 지원기간이 상이하나 지원받을 경우 1만원 내외

- 지원 없이 사비로 처리할 경우 4~6만원 내외 (동물병원 별 상이)

지자체별 동물등록비 지원 포스터 (안양시, 고양시)

 

내장칩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지자체 별 지원기간을 확인하셔서 지원받고 등록하면 부담이 덜 하겠습니다.

 

 

3. 동물등록 하는 방법 - 외장칩

 

외장칩 동물등록방식으로는 대면방식과 비대면방식이 있는데요.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대면방식의 외장칩 동물등록방식

 (1) 가까운 시청에 가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2) 수수료 3천원 납부하면 수주 내에 동물등록증과 외장칩 수령 가능.


시청에 갈 시간여력이 없으시거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사설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비대면방식의 외장칩 동물등록방식

 (1) 인터넷에 "동물등록 외장칩"이라고 검색하면 정말 많은 사설업체가 검색됨.

 (2) 그 중에 맘에 드는 업체 선택. (저는 예전에 비마이펫으로 등록했었습니다. https://cbh.bemypet.kr/)

 (3) 업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입력.

 (4) 수수료는 업체마다 상이, 저는 1만원대로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첫째의 경우 내장칩, 둘째의 경우 외장칩이었다가 내장칩으로 변경을 하였는데요.

지금까지도 어떠한 부작용 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오니 꼭 시간 내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물등록 주소변경신고 하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주소변경을 안해도 과태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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