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20년 8월 18일 신설, 주택임대차신고는 이제 필수입니다!
제2장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설 2020. 8. 18.>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지난 2020. 08.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제2장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래에는 주택 "매매"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도 거래신고를 필수로 해야합니다.
1. 모든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주택임대차거래신고가 의무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봅시다.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5.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정리해보면,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이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체결한 주택임대차(전월세)계약이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6천만원까지는 무관합니다),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30만원까지는 무관합니다)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신고방법은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 주택임대차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빠르게)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https://rtms.molit.go.kr/)
2) "주택임대차신고" 클릭
3) 신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간편인증로그인" 또는 "공동인증로그인" 클릭하여 진행.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신청인 작성] 탭에서,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기한 부분을 상황에 맞게 입력한 후, 하단 "신청인등록(저장)" 클릭.
tip! 말그대로 신청하시는 분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거래인 작성] 탭에서,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기한 부분을 상황에 맞게 입력한 후, 하단 "거래인등록(저장)" 클릭.
tip! 주택임대차계약서 내에 기재된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꼭! 전부! 입력하셔야 합니다.
6) [임대목적물 작성] 탭에서,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기한 부분을 입력한 후, 하단 "임대목적물 수정(저장" 클릭.
tip! 하단에 나와있는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탭은, 신청인이 대리인일 때 활성화되는 탭으로,
거래당사자(임대인/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실 경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tip! [신고구분]은 꼭 "공동신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1인 신고로 공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임대 계약내용 작성] 탭에서 주황색 형광펜 부분 기입 후, 하단 "계약사항등록(저장)" 클릭.
tip! [계약구분]이 "갱신계약"인 경우, [임대료(이전계약)], [계약갱신 요구권행사여부] 부분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임대료(이전계약)]: 이전계약에서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기입.
[계약갱신 요구권행사여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체결하는 계약인지 여부 기입.
8) [공인중개사 작성] 탭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정보를 기재하고 하단 "중개사등록" 클릭.
9) 작성한 내용이 올바르게 기입되었는지 확인 후, 하단 "전자서명하기" 클릭.
10) [서명 대상자] 탭에서 "전자서명하기" 클릭 후, 전자서명 진행.
11) 거래 상대방에게도 전자서명 요청하기
tip! 임차인/임대인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자동 접수 됩니다.
30일 이내에 접수될 수 있도록 꼭 상대방에게 기간 내 전자서명 요청합시다.
12) 진행여부 확인을 위해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클릭.
13) "조회" 클릭하여 진행상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신고를 안하면?
제28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8. 18.>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또는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 대상 계약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과태료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 하셔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 일방 중 1인이 "공동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꿀팁!!
혹시 임차인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자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가 완료됩니다.
요근래에는 대다수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있으므로,
확정일자 받을 때 꼭 주택임대차신고도 같이 해달라는 말을 전하면 임차인/임대인에게 모두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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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주택임대차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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