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동물보호법 제15조 2항)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동물등록변경신고 방법

전자소송 도우미 2024. 4. 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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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대상동물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어제는 "동물등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포스팅: https://j100499.tistory.com/13)

오늘은 동물등록 후 갖가지 변경사유가 있을 때,

어떻게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사유가 있을 경우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을 바꿔 자세히 알아봅시다.

 

 

1. 동물등록변경신고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 변경

- 소유자의 성명 변경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 소유자의 주소 변경

- 소유자의 전화번호 변경

- 등록대상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뒤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등록동물이 폐사한 경우

- 무선식별장치(동물등록칩)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5.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6.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 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소유자의 주소변경) 사유가 있었기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동물등록변경신고를 마쳤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 동물등록변경신고 하는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캡처화면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2) 상단 "로그인" 클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캡처화면

 

3) 회원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중 택하여 로그인 진행

(저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하였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캡처화면

 

4)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메인에서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등록증출력" 클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캡처화면

 

5) 기존에 동물등록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면, 기등록된 반려동물이 자동조회 됩니다.

 

6) 비고 탭에 "변경신고" 클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캡처화면

 

7) [등록동물(변경)정보] 탭에 내 반려견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

 

8) 하단 [주소변경여부] 탭에 "주소변경" 체크.

tip! 주소변경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동물등록변경사유] 탭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캡처화면

 

9) [현재주민등록주소] 확인 후, "주소검색" 클릭 후 변경할 주소 입력.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수동의항목 모두 체크.

 

11) 하단 "수정" 클릭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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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동물등록변경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는 최초 동물등록과는 달리

동물등록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가능하므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꼭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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