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서류 등기 수령 귀찮으셨죠? 전자소송으로 소송 서류 송달받는 방법 송달꿀팁 송달간주 알아보기

전자소송 도우미 2024. 5. 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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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송서류 등기우편 수령, 귀찮으셨죠?

 

소송서류는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배송하게 되는데, 집배원도 우체국 소속의 직장인이다보니,

소송 상대방이 특별송달(주말, 야간 송달)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서는

워크타임(대게 9시~6시)에 배달을 하게 되고, 거기에 수신인이 직장인이라면

더더욱 송달하는데에 불필요한 시간이 걸리고, 송달이 곧 소송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소송서류를 받아야하는 사람 입장도, 보내야하는 사람 입장도 답답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자소송에 사건등록을 해두면

송달받아야 할 문서가 있는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송달을 해주기 때문에

등기우편 수령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과 연락하는 일, 며칠 째 수령을 하지 못해 우체국에 방문해야하는 일 등

귀찮은 일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으로 송달받는 방법과 송달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사건등록

 

먼저,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 서류 송달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소송에 사건등록을 해야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글감으로 다뤘으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https://j100499.tistory.com/5)

 

위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전자소송사건등록 방법을 따라하신 후 본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

 

 

2. 전자소송 소송서류 송달받는 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전자소송 캡처화면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로그인

 

2) 중앙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클릭

tip!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시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건에 대한 소송 서류는 이제 등기우편으로 오지 않고, 전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탭이 바로 [미확인송달문서]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캡처화면

 

3) 법원에서 보내준 소송서류들이 한눈에 확인됩니다.

tip!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송달과 거의 동시에 수신자의 전자소송으로 수신되므로,

등기우편의 송달보다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4) 확인하고자 하는 소송 서류를 클릭.

tip!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보이는 사건일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송달문서를 확인하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먼저 파악하고 송달받는 것이 좋습니다.

 

tip! [송달문서]는 클릭과 동시에 송달처리가 되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송달현황이 기재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송달을 늦게 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별도의 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 캡처화면

 

5) 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뷰어가 생성됩니다. 

 

전자소송 캡처화면

 

6) 정상적으로 송달받은 것이 확인되었다면 송달문서 내 서류명이 볼드체였다가 일반 두께로 바뀌게 됩니다.

 

 

 

2. 전자소송 송달 꿀팁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인 민사소송의 항소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입니다.

즉, 판결문을 송달받고,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2주 안에 법원에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인데요.

이는 불변기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도 연장될 수 없으며, 기한이 지났다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항소기한의 기산점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므로, 송달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행하던 소송의 판결문이 전자소송을 통해 수신되었다면,

먼저 사건번호를 클릭하여 종국결과를 확인하고, 내가 이 소송에서 패소했는지 승소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전부패소 또는 일부패소 하였다면 항소할 수 있게 되는데,

의사결정 하는데에 있어 시간을 오래 가지고 싶다면 최대한 송달을 늦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라는 항소기한의 기산점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한 송달을 늦출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무기한으로 송달을 늦출 수 있다면, 그 또한 소송지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자소송은 송달간주 제도를 두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송달된 문서는 송달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간주"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달을 받지 않은 채로 가만히 둔다면 최대 1주의 시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의사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에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서 전략적으로 송달을 받는 것도 하나의 소송 전략입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문으로 예를 들었지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 등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송달전략은 의미가 있으므로,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고 송달받는 분이 계시다면

꼭 송달 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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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전자소송으로 소송 서류 송달받는 법과 송달꿀팁, 송달간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알맞게 그리고 똑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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