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소송 도중 청구원인 또는 청구취지가 변경되었을 때
소송 도중 청구금액이 바뀌게 된다면, 원고는 "청구원인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예컨대, 친구가 1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서 소 제기를 하였는데,
소 제기 후에 친구가 50만원을 갚았다면?
원고는 청구원인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겠죠.
전자소송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하는 방법,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1. 전자소송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접속 및 로그인
2) 위 상단 내비게이션 바 중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3) [진행중사건] 탭에서 사건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4) 사건이 조회되면 오른쪽 메뉴에서 [이동] - [소송서류제출] 클릭.
5) [자주 찾는 민사 서류] 탭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클릭.
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사건이 맞는지 [사건기본정보] 확인
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탭에서 상황에 맞게 입력해줍니다.
tip! "신청취지"는 기본값으로 작성이 되어있는데, 본인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경우에 맞게 수정.
tip! "변경된 청구취지"는 기존에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수정된 금액으로 변경.
tip! "변경된 청구원인"은 왜 청구원인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작성요령]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작성요령]
본 소 도중,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해간 금액 1,000,000원 중 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8) 첨부할 입증서류가 있다면 첨부 후 등록.
9) 다 첨부하였다면 하단 "작성완료" 클릭.
10) 작성한 문서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하단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11) 하단 "확인" 클릭.
12) [사건기본정보] 마지막으로 확인 후 하단 "제출" 클릭.
1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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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소송 도중 흔히 제출할 일이 생기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작성요령,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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