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자소송 제증명신청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전자소송 도우미 2024. 4. 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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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송, 끝나셨나요?

 

힘겨웠던 소송이 끝났다면, 이제 후속절차를 밟아야겠죠.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이 필요한데요.

제증명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

 

 

 

1. 전자소송 확정증명/송달증명 제증명신청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중 [제증명] - [제증명신청]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3) 발급받을 제증명종류(확정증명/송달증명 등)/소송유형/법원/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4) 사건에 따라 위 팝업창이 뜨는 경우도 있고 안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뜬다면 확인, 안뜬다면 다음단계로.

tip! 팝업창이 뜬다면 수동발급, 팝업창이 안뜨면 자동발급입니다. (자동발급은 무상)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5) 사건기본정보 확인 후 하단 [전자소송 동의] 탭 하단

"이 사건의 제증명 신청 및 발급 절차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

 

6) 하단 "작성완료"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7) 작성문서확인 미리보기 탭에서 작성한 신청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하단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8) 하단 "확인"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9) 이 단계에서 인지액 납부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발급이라면 무상으로 발급되고, 저처럼 수동발급인 경우에는 인지액을 납부해야합니다.

 

10) 소송비용납부 진행 (관련포스팅: https://j100499.tistory.com/12)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1) 문서제출 탭까지 오셨다면 거의 끝났습니다. 하단 "제출"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2) 전자서명 진행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3) 신청 완료.

 

 

 

 

 

2. 전자소송 확정증명/송달증명 제증명 발급방법

 

전자소송에서 확정증명/송달증명 등 제증명 신청을 하셨다면,

짧게는 수분, 길게는 수일 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1) 신청일자 체크 후 신청일자 입력 후 "조회" 클릭

tip! 신청일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사건번호로 솔팅해도 좋습니다.

 

2) 문건이 조회되면 오른쪽 발급 탭에 있는 [발급/조회]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처화면

 

3)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면 [문서발급] 탭에 "출력" 버튼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관할법원 제증명과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업무처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분에서 수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급하신 경우 관할법원 제증명과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인쇄하면 발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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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전자소송 확정증명/송달증명 신청,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나긴 소송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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