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해외여행 면세품 8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셨다면? 반드시 세관신고 하세요! (예상세액조회, 인터넷면세점 관세)

전자소송 도우미 2024. 4. 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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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해외여행 필수 코스, 면세점 쇼핑!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지고 해외여행이 많이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일본여행을 다녀와서 아직도 여행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랍니다.

 

일본여행을 하면서 보니, 많은 분들이 관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일단,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누구나 면세점 쇼핑을 기대할 것인데

문제는 바로 "관세" 이죠.

 

세금에 대해서는 당장 내 연말정산도 잘 못하겠는데,

내 돈 주고 내가 쇼핑하겠다는데 "관세"라니?

 

오늘은 해외여행 면세품에 대한 관세, 그리고 예상세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매한 면세품이 미화 800불이 넘으면 관세를 내야한다고?

 

2024.04.12. 22:48 기준 달러 환율 조회

 

2024.04.12. 22:48 기준, 800달러는 원화로 1,106,000원 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세받은 품목이 원화 1,106,000원이 넘으면 신고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 환율은 매 시간 별로 차이가 있으니, 시기와 경우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화 800불 이하(800불까지는 괜찮습니다)로 면세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별다른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내가 면세받은 품목이 미화 800불 이상이라면,

관세신고를 꼭 하셔서 *가산세를 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가산, 반복적 신고 미행자에게는 60% 가산.

 

면세받은 품목이 미화 800불 이상일 때에는 입국 시 관세청에 관세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자진신고를 하시면 납부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먼저 자진신고 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2. 28., 2015. 2. 6.>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8., 2014. 9. 2.,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2. 9. 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2019. 3. 20., 2020. 3. 13., 2022. 9. 5., 2023. 5. 1., 2023. 12. 29.>

④ 삭제 <2021. 3. 16.>

⑤ 삭제 <2021. 3. 16.>

⑥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28., 2015. 2. 6., 2021. 3. 16.>

⑦ 삭제 <2021. 3. 16.>

[제목개정 2021. 3. 16.]

 

 

먼저, 관세란 수출/수입되거나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

정확히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세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세는 어떤 근거로 과세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는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시행규칙 제2항에 따르면, 물품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미화 800달러가 초과된다면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세청의 의도는,

미화 800달러 이상 샀으니 세금 내! 라며 세금을 걷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미화 800달러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맞습니다.

 

 

 

3. 예상세액조회 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관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을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함께 해봅시다.

 

(아래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캡처화면

 

1)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kcs/main.do#tax) 접속.

 

2) [주요 서비스] 탭에서 [예상세액 조회] 클릭.

 

관세청 홈페이지 캡처화면

 

3)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지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 캡처화면

 

4)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하단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하기 내용 입력.

tip! "동반 가족 대표로 신고여부" 탭은 가족의 경우 한도가 통합되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전원이 성인인 4인 가족의 경우 아빠 혼자 술 8병을 가져와도 됨. 원래는 1인 2병)

 

5)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 존재여부"에 "있음" 체크 후 아래 "예상세액 계산" 클릭.

 

관세청 홈페이지 캡처화면

 

6) 어떤 종류의 물품인지 체크. "술/담배/향수/일반물품"

tip! 면세점에서 가방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가방은 "일반물품" 체크.

대부분 술/담배/향수가 아니라면 "일반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캡처화면

 

7) 품목/수량/개당단가 입력 후 "예상세액 계산" 클릭

ex) 1000달러 짜리 가방을 1개 구매한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은 예시입니다.

 

8) 하단 "합계 예상세액"에 납부해야 할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자진신고 한다면 조회된 금액에서 30%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면세점 면세한도적용금액 확인하는 방법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별도의 할인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결제한 그대로의 값을 입력하면 되지만,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당 단가를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인터넷 면세점 구매 건의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실제로 제가 며칠전에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딥디크 오데썽 향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상가 116불에서 각종 할인을 받아 38.2불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지불한 금액은 77.8불입니다.

 

이때, 할인받기 전 금액이 면세한도적용금액인지,

아니면 할인받고 직접 결제한 금액이 면세한도적용금액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인 받으실 거 다 받고 직접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면세한도적용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면세점으로 구매하셨더라도 면세한도적용금액 합계가 미화 800불이 넘는다면,

반드시 관세신고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외여행 면세품 관세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한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꼭 관세신고 하셔서 마지막까지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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