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온라인 시대, 전자계약 많이들 하시죠?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휴대폰, PC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죠.
로드뷰로 랜선 여행을 간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등등.
현대인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상생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편리해진 것이 바로, "계약" 인데요.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면대면을 하고, 서류에 직접 자필서명, 도장 쾅 찍어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요.
요새는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대출, 휴대폰 구매, 카드 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하루에도 수십 수만건의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인데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계약은 간편하고 시간을 아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명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오프라인 계약에서는 주민등록증과 방문한 자의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확인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방식이기 때문에 명의자가 본인이라는 확인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카드인증/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등의 본인인증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인증들을 거쳐 체결한 계약은 어떻게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걸까요?
만약, 내가 아닌 타인이 내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명의도용을 한 것이라면요?
1. 전자문서법 제7조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전문개정 2012. 6. 1.]
우리나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제7조에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제2항 제2호 인데요.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해석해보면,
설령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전자문서라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수신자에게 인정된다면,
본인이 행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3. 명의도용 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혹 온라인으로 체결되는 계약서는 동법에 의거하여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내 동의없이 내 공동인증서/카드인증/휴대폰인증/간편인증/금융인증서 등으로 인증하여 전자문서를 체결하였다면,
거래 상대방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계약이고, 대면으로써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쳤고, 전자문서로 체결되었다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휴대폰 인증/카드 인증/간편인증 등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절때 타인에게 위 정보를 줘서는 안되고, 공유해서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는 사람이 인증수단 하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온라인 계약을 통해 각종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했습니다.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신용카드 비용이 연체되자 대출은행과 카드사는 나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합니다.
이때 나는 명의도용 당했다고 주장하며, 대출은행과 카드사의 주장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으로 인해 거래 상대방인 대출은행과 카드사가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듯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상에서의 본인인증 수단을 타인에게 대여/공유 했다는 이유가 그 자체로 과실이 됩니다.
엄청난 나비효과가 돌아올 수 있으니, 절때 본인인증 수단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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