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서론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로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지인이 나에게 빌려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급전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호소에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것도 잠시, 언제까지 갚겠다는 상환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못받은 일들, 주변에서 많이들 일어나는 일이죠.
그 대여금의 금액이 소액이든 저액이든 여부를 가리지 않고, 상환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간 쌓아온 모든 신뢰와 인간관계가 깨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토록 금전채무관계는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 타격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채무자를 보면 한숨이 나오기도 하죠. 연락이 안되는 채무자는 더 노답이고요.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채권자는 빌려줄 때는 갑이지만, 채권을 회수할 때는 현저한 을이 됩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테니깐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법으로 혼내주면 됩니다.
집에서 간편히,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면 시작도 안했는데 괜시리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괜히 '소송'이라고 하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써야하는 것 아냐?
내 채권은 소액인데,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수임료가 더 드는 것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땐 채권자인 내가 당사자가 되어 직접 전자소송을 하면 됩니다.
1.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지급명령 신청하기
(각 캡처화면에 표기해둔 주황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편합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2) 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을 통해 접속합니다. (전자소송 회원가입 방법은 별도 포스팅 참고)
3) 그 후 상단 카테고리 중, [서류제출] - [민사 서류] 탭 클릭.
4) 민사 서류 탭 중, [지급명령(독촉) 신청] 클릭.
5) [자주 찾는 지급명령신청 서류] 탭 중, [지급명령 신청서] 클릭.
6) 하단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 "당사자 작성" 클릭.
8) 상황에 맞게 "사건명"을 선택
- 사건명에 목록상자를 누르면 다양한 종류가 뜨는데, 상황에 맞게 알맞는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취지와 크게 벗어나지 않다면, 재판부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쉽게 벌어지는 사건들 몇개를 요약해드립니다.
(대여금) 빌려준 돈을 안갚을 때
(약정금) 약정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줄 때
(공사대금) 공사대금을 안줄 때
(관리비) 공동주택, 상가 등 관리비를 안줄 때
(구상금) 채무자 대신 내가 돈을 갚아줬는데, 그 돈을 채무자에게 받아야할 때
(매매대금) 어떠한 상품을 매매했는데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안줄 때, 대게 외상값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당이득금) 채무자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획득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할 때
(임대차보증금) 말그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어주지 않을 때
(보험금) 말그대로 보험금.
9) "소가"를 입력합니다. 예컨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입력합니다.
10) "제출법원"을 입력합니다.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내 주소지의 관할법원을 모르겠다면,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여 주소지를 입력하면 관할법원이 검색됩니다.
(서울 중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지방법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지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구' or '시' 단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11) 상단 "당사자입력"을 클릭하면, [당사자기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탭이 활성화 됩니다.
12) 채권자 정보부터 입력합니다. [당사자 구분] 탭에 있는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회원정보에 저장된 내정보가 한번에 불러와집니다.
13) 잘 불러와졌다면, 하단 "저장" 클릭.
14) 이제 채무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당사자 구분] 채무자 체크.
15) [인격 구분] 법인이면 법인, 자연인이면 자연인 체크.
16) [당사자명] [주소] [송달장소] [국적] 채무자 정보 입력.
tip!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는 몰라도 됩니다. 필수작성 항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소지는 꼭 알아야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전 주소지라도 작성하고,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므로, 그때 초본을 발급하여 보정하면 됩니다.
17) 하단 "저장" 클릭.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상단 [당사자목록]에서 위와 같이 노출됩니다.
(채권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렸습니다.)
이제 청구취지 입력을 하면 됩니다.
18) "청구취지 주문"과 "청구취지 1."은 자동으로 기입되고, 아래 2.항의 경우 직접 타이핑하여 입력해주면 됩니다.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연 12%가 최대 입니다.
위 이미지에 기재된 문구는 가장 기본적인 문구이고, 상황에 맞게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9) 지급명령 신청의 독촉절차비용은 소가 입력 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채무자에게 독촉절차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 다음은 청구원인을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이라고 하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지급명령신청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판사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예시를 참고하시어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0) 청구원인을 다 작성하셨다면, 하단 "다음" 클릭.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 오셨습니다 :-)
21) 제출할 증거물이 있다면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되고,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는 굳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이 지급명령에 이의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22) 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첨부하시고, 하단 "등록" 클릭.
저는 첨부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노출되며,
혹 첨부서류를 업로드하신 경우 여기에서 첨부한 서류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23) 다 마치셨다면, 하단 "작성완료" 클릭.
24) [작성문서확인] 탭으로 넘어가고, 내가 작성해온 문서들을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오타나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청구금액 오타 확인 필수!!
25) 미리보기 확인까지 전부 끝나셨으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하단 "확인" 클릭.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인지액과 송달료를 전자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6) [납부방식] 중 편한 방법을 선택.
27) [납부당사자선택] 탭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28) 여기서 채권자 본인 이름을 검색하면 아래에 [납부당사자 정보]에 검색이 됩니다.
체크하시고, "인지액, 송달료 납부당사자 동일" 에도 체크.
29) 다 완료되었다면, 하단 "납부당사자등록" 클릭.
30) 그 후 [환급계좌], [계좌환급 불가시 환급통지 방식]에 편한 방식으로 체크합니다.
31) 인지대, 송달료를 결제한 후, 하단 "납부" 클릭.
그 후 문서제출 창으로 넘어가고,
32) 사건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서명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접수증명신청"은 필수가 아니니, 하고 싶은데로 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제대로 신청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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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을 알아보았는데요.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국가기능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으로는 더 좋은 생활법률 지식 가져올게요 :-)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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