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했을 때, 본안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 - 이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 제출 및 납부방법

전자소송 도우미 2026. 4. 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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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권자인 내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으면, 2주동안의 이의신청 기한이 주어집니다.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통보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 했어. 소송을 할지 조정을 할지 알려주고, 소송할거면 돈(인지/송달료)내라~"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진과 같은 이의신청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 조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조정으로의 이행 신청

- 본디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이의하는 경우,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되나,

  채권자는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음(민사조정법 제5조의2 제1항).

 

 

- 조정으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지대는 납부할 필요가 없고,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혹여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 진행됩니다.

 

➡️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하면, 본안 소송 전 조정을 한 번 거치게 되는 것.

 

⭐ 조정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문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조정절차를 통해 발급된 조정문 또한 판결문에 준하는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강제집행 절차(압류, 재산조회 등) 등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런데 채권자에게 조정의 여지가 없거나, 채무자가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면,

     조정으로의 이행보다는 바로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2. 조정으로의 이행을 희망하지 않아 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소송에서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위 보정명령에 기재된 보정사항 중 인지대, 송달료를 모두 납부하면 됩니다.

 

➡️ 본 건 채권자는 조정으로의 이행을 희망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시어

      그 절차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 전자소송 제출 방법

** 본 절차는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법원에 등기우편 방식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하단에 양식을 수기로 작성,

   법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보정명령에 기재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시고,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 "서류제출" 탭 위에 마우스 올려두기

 

3)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클릭

 

4)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 클릭

 

5) 신청했던 지급명령 사건의 "법원" 선택 및 "사건번호" 입력 후 하단 "확인" 클릭

 

6) [사건기본정보]에 조회되는 사건이 내가 신청한 지급명령 신청 사건이 맞는지 확인

 

7) [보정서 목록] - [보정명령 목록]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자동 체크되어있으니, 이 단계에서 별도 조작 필요 없음.

 

8) 채권자에 내 이름이 제대로 들어가있는지 확인

 

9) 아무것도 첨부하지 말고 바로 하단에 "작성완료" 클릭

 

10) [사건기본정보] 내용 확인 후, 아래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미리보기 파일 확인.

 

11) 보정인지액, 보정송달료는 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인지대, 송달료를 이의함. (다음 단계에서 납부)

 

12) 자동생성된 미리보기 문서를 확인하였다면, 하단에 "모든 문서의 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하단 "확인완료" 클릭

 

13) 납부하려고 하니 소송비용납부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정해져있네요.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10시

   휴일 및 법정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8시

 

 

14) 납부방식에서 원하는 결제방식 선택

 

15) 전자소송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정보들이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계좌확인" 두 군데 클릭.

 

16) "인지환급계좌와 동일함" 체크, 나중에 혹시 환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느 계좌로 돌려받을지를 선택하는 의미입니다.

 

17) [계좌환급 불가시 환급통지 방식]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체크, 누락 없이 관리하려면 카카오톡이 가장 편하다 생각합니다.

 

18) [가상계좌 납부은행] 에서 원하는 은행 선택 후,

 

19) 하단 "소송비용납부" 클릭

 

20) 사진과 같은 팝업이 뜨면 "예" 클릭

 

21) [사건기본정보] [제출서류] [가상계좌요청정보] 신청한 내용이 맞는지 모두 확인 후, 하단 "임시제출" 클릭

tip! 저는 가상계좌 납부 방식으로 선택하여 임시제출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고,

      가상계좌가 아닌 다른 납부방식을 선택했다면 다른 창이 뜰 수 있으나,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22)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

 

 

23) 최종적으로 정보가 모두 맞는지 확인하고,

 

24) 최하단 "가상계좌번호"에 노출되는 계좌에 "납부금액"을 송금하시면 자동으로 최종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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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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