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민법상 대리권
우리나라 민법 제3절은 "대리"를 규정하여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대리행위 입니다.
한 예시로는 부부 사이에는 법적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별다른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이런 민법상 대리권에는 크게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1. 유권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단어 뜻 그대로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A가 B에게 특정 행위에 대해서 위임장 등의 서면 또는 구두로 대리권을 수여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B는 A에게 자신이 소유한 X토지를 매도할 권한에 대해 위임장 등의 서면을 통해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한다면,
A는 B대신 B소유의 X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생기는데, 이때 A가 B소유의 X토지를 C에게 매도하였다면,
이는 유권대리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권대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래에서 설명할 표현대리가 문제가 됩니다.
이 또한 유권대리의 범주로 들어가는데, 자세히 알아봅시다.
2.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대리권에 관한 외관이 있고, 사실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거래 상대방이 몰랐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표현대리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1.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는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표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A(본인)가 B(대리인)에게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은 있지만, 사실 A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X토지를 매수한 C(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B(대리인)가 A(본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대리권 수여의 표시) 거래하였다면, C(거래상대방)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본조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불구하고 그 이상의 행위를 했을 때,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예컨대, A(본인)가 B(대리인)에게 본인 소유의 Y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A소유의 Y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모자라 A소유의 Z토지까지도 매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C(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B가 A소유의 Y토지, Z토지를 모두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A는 C에게 Z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실제 사건에서도 대리행위의 범위로 다툼이 많습니다.
A(본인)가 B(대리인)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 Y토지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위임장에 'A소유의 토지 매도'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기재하거나,
토지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B(대리인)에게 교부하면서 용도 항목에 아무 내용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A(본인)와 B(대리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에 권한을 명시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예컨대, 위 사안에 대해서는 "A는 B에게 A소유의 Y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함" 이라고 기재하면 좋겠죠.
토지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에도 "Y토지 매도"라고 목적물 기재를 명확히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다.
2-3.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행위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실이 없다면 결국은 본인이 책임져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A(본인)는 B(대리인)에게 A의 점포 관리에 대해서 2024.04.01.까지 대리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대리권이 소멸된 2024.05.01.에 여전히 A의 점포 관리에 대해서 대리행위를 하고 있다면,
제삼자의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A(본인)에게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3. 무권대리
단어 그대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이 없다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예컨대, A명의의 X토지를 B가 아무런 대리권없이 C(거래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A의 추인이 없다면 본 계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타인권리 매매가 가능한 것은 별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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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민법상 대리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등
단어에서 오는 어색함은 분명히 있을지라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대리행위 입니다.
혹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꼭 조심하셔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권 수여 당시부터 꼼꼼히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는
절때 타인에게 함부로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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