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들 말하는 '실업급여'는 사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일컫는데요.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기 전에, 구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구직급여 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인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근무한 날로부터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180일이니까 6개월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안전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내에 해당하시려면 8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퇴사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것이 아니면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의지가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꼭 다음 날에 방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직급여, 신청하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2. 구직급여 모의계산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네이버 검색창에 "실업급여" 검색
2) 고용보험 홈페이지 하단에 뜨는 "실업급여" 클릭 또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링크 클릭하여 접속
3) 왼쪽 카테고리 중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클릭.
tip! 만약 상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하단에 있는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해당 하는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전부 입력한 후, 하단 "계산하기" 클릭.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 [나이(퇴사 당시 만 나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6) [장애인 여부]: 예/아니오 중 택1
7)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입사한 날과 퇴사한 날을 기재합니다.
8) 위 5~7번까지 완료하였다면 하단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및 [근무기간]은 자동계산됩니다.
9) [1일 소정근로시간]: 하루 몇시간 근무했는지 체크합니다.
10) [월간 평균임금]: 월간 평균임금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11) 위 9~10번을 입력하면, [1일 평균 급여액] 및 [월 납부 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12) 하단 "계산하기" 클릭.
13)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기간, 일수, 총 금액이 계산됩니다.
본 예시에 따르면, 하루에 63,104원씩 150일 동안 수급가능하고,
총 9,465,600원을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달 동안 받는 구직급여액은
63,104원(구직급여일액) * 30일(물론 단위가 30일 단위로 딱딱 끊어지진 않습니다)
= 1,893,120원이 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일 뿐, 실제로 구직급여 신청 시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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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구직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 조회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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