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등기부등본 발급, 더 이상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전세/월세/매매 계약 시 가장 기본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한다는 것은
많은 매체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PMainJ.jsp) 접속
2) 중앙에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 클릭
3) [주소] 부분에 열람/발급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입력 후 "검색" 클릭.
4) 집합건물은 동/호수 별로 등기부가 각각 생성되므로, 열람/발급하고자 하는 호실을 선택합니다.
tip!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검색하면, 모든 동/호실이 검색되오니 처음에 검색할 때 동호수를 같이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기 위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검색하였으며, 필자와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5) 부동산 소재지번/소유자 확인 후 "선택" 클릭
6) [등기기록 유형]에서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시되, 보통 등기부를 확인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므로 "전부-말소사항포함" 또는 "전부-현행유효사항"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ip! "전부-말소사항포함": 열람/발급하고자 하는 본 물건지에 있었던 모든 권리관계가 확인됨.
"전부-현행유효사항": 말소된 것은 보이지 않고, 현재 유효한 권리관계만 표기됨.
7)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였다면 하단 "다음" 클릭
8)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탭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미공개" 체크 후 "다음" 클릭.
9)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 소재지가 맞는지 확인 후 하단 "결제" 클릭하여 결제 진행 후 창이 바뀌면 "열람" 클릭
tip!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0) 보안프로그램 알림 팝업이 뜨면, "열기" 클릭
11) 등기부 열람/발급 완료.
------------------------------------------------------------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등기소에서 편리하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택PC에서 본 포스팅을 하는데, 저희 집에는 프린트가 연결되어있지 않아서
예시를 보여드리는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허나, 위 과정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문제 없이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할 일이 있으시다면 번거롭게 등기소까지 방문하지 마시고
휴대폰 인터넷등기소 앱 또는 PC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PC와 APP 모두 열람 및 발급 수수료는 각 700원, 1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받기 곤란하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하세요! (133) | 2024.05.12 |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둘러보기 (87) | 2024.05.08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117) | 2024.05.04 |
자주 쓰는 법원 소송 양식 모음 답변서 준비서면 소취하서 이의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과소송위임장 양식 (152) | 2024.05.03 |
나의 재판일정 조회방법 전자소송에서 한눈에 보는 방법 (152) | 2024.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