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전자소송 도우미 2024. 5. 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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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혼인관계증명서는 많은 경우에서 필요로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할 일이 많이 없어보이지만,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왕왕 발급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같은 아주 친숙한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다소 생소한 서류들은 인터넷 발급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그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해당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인터넷을 통한 발급으로 시간을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청약, 장학금신청, 미혼을 인증해야하는 경우 등,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을 한 사람만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현재 내가 미혼이라는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인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제로 필자도 대학시절 장학금 신청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카톡, 네이버 등)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캡처화면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접속

tip!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2) 중앙 [증명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클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캡처화면

 

3) 하단 이용약관 동의 체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캡처화면

 

4) 성명/주민등록번호/추가정보확인 입력

tip! 추가정보확인은 부/모/배우자/자녀/등록기준지 정보 중 하나를 택1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5)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택1하여 인증진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캡처화면

 

6) 아래 내용 참고하여 체크

[발급대상자] 본인

[증명서종류] 혼인관계증명서

[종류선택] 일반증명서(현재기준) / 상세증명서(과거의 것도 모두 나옴, 예컨대 재혼) / 특정증명서(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필요에 따라 선택

[수령방법] 직접인쇄

[신청사유] 목적에 맞게 선택

 

7) 하단 "신청하기" 클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캡처화면

 

8) 발급완료. 상단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PDF로 내려받으시거나 종이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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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쉽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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