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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0조) 길에서 주운 물건, 함부로 처분하지 마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도우미 2024. 4. 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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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 함부로 주우시면 안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최소 한 번 쯤은 길에 남의 물건이 떨어져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갑, 카드 등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물건들부터 다양한 물건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내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아무리 길이라고 해도 함부로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지갑이나 신분증, 카드 등의 경우 좋은 마음으로 찾아주려 노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까운 경찰에 맡기시거나, 카드나 신분증 등은 우체통에 넣으시고,

그 이상의 행동은 지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길에서 주운 물건을 처분 또는 사용하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횡령의 죄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횡령'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고나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판 2004.12.9., 2004도5904).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길에서 주워서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단순히 중간 과정에서 점유하게 된 것과

온전히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와는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길에서 주운 물건이라도 내 물건이 아니라면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서 규정한 유실물과 표류물은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않은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것(쉽게 말해 잃어버린 것)으로,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에 물건을 말하는데요(가령 길에 떨어져 있는 경우).

타인이 두고 간 물건, 착오로 받은 물건이나 돈, 도주한 가축 등이 포함됩니다.

 

매장물은 토지나 기타 포장 속에 매장되어 있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는 물건으로,

예를 들면 고분(무덤)에 매장된 보석, 거울, 도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매장물 점유이탈물횡령은 현재에 보기 드문 사건이지만,

길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개인의 소유로 취득하려 하는 등의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혹 길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였다면,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비친고죄 !

 

위에서 설명드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비친고죄란, 범죄 피해자의 고소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결국,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조사기관의 인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 피해자가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된 경우,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는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피해금액은 생각보다 덜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형법 상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받는다면 골치아플 수 있습니다.

 

결국,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기에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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