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범죄의 소추조건! 친고죄 vs 비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차이점

전자소송 도우미 2024. 4.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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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범죄의 소추조건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주로 고소권자의 고소 등을 말하며,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 기각 등의 형식 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범죄의 소추조건에는

1) 친고죄

2) 비친고죄

3)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1)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2) 범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

3)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친고죄는,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해당합니다.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친고죄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만 합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 못합니다.

하더라도 형식 결여로 기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친고죄는 "피해자와 범인 간의 신분관계 존재 여부"에 따라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절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범인 간에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어도 범죄자체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범인 간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친고죄 범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하가 가능하며,

취하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의 소추조건 결여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고,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친고죄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해버리면, 그 조건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2. 비친고죄: 범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비친고죄는, 위에서 설명한 친고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유무는 다루지 아니하며,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인지를 통해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친고죄 조항이 없는 대부분의 중범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중범죄도 친고죄로 다루게 된다면,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범죄는 대부분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3.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벌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비친고죄에 해당하지만 비교적 죄질이 경미할 때,

당사자끼리 해결해야하는 범죄라고 판단되어서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해당합니다.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가 해결해야하는 범죄로 생각되는 것들이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불벌의사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죄질의 경중

 

위 3가지 경우의 죄질의 경중을 굳이 따진다면,

비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가 되겠습니다.

 

죄질이 나쁠수록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며 국가 권력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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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친고죄/비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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