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인터넷 토지대장 발급하는 방법 민원24에서 쉽고 빠르게 발급가능

전자소송 도우미 2024. 4. 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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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지대장도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지대장은 인터넷에서 발급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토지의 소유주를 찾거나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때에는

토지대장을 발급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경매로 각종 부동산 살펴보고 계시는 분들은

토지대장 발급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토지대장, 인터넷 정부24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같이 발급해봅시다.

 

 

1. 정부24 토지대장 발급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정부24 캡처화면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접속

 

2) 중간 검색창에 "토지대장" 입력 후 돋보기 클릭.

 

 

정부24 캡처화면

 

3) [민원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 옆 "발급하기" 클릭.

 

정부24 캡처화면

 

4) "회원 신청하기" 클릭.

tip! "비회원 신청하기" 하시면 복잡한 절차가 없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약식의 인증절차가 필요하므로 꼭 "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캡처화면

 

5) "간편인증" 클릭.

 

정부24 캡처화면

 

6)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tip! 저는 가장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정부24 캡처화면

 

7) [대장구분] 토지 / 임야 중 발급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

 

8) [대상 토지 소재지] "주소검색" 클릭하여 입력

 

9) [연혁(변동내역) 인쇄 유무] 여지껏 이 토지/임야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인쇄함" 아니라면 "인쇄안함"

 

10) [폐쇄 대장 구분] 현재 상태를 보려면 "일반", 폐쇄 대장을 보려면 "폐쇄"

 

11) [특정 소유자 유무] 특정 소유자가 있다면 "있음" 체크 후 주민번호 입력, 없으면 "없음"

 

12) [공시지가 기준년도] 최근 7년만 표기하려면 "최근 7년" 원하는 기간이 있다면 "직접 입력" 체크 후 2002년부터 조회 가능하오니 그 이후 년도를 입력

 

13)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표시안함 / 표시함 경우에 맞게 선택

 

14) [수령방법] 편한 방법으로 선택.

 

15) 다 입력하였다면 하단 "신청하기" 클릭.

 

정부24 캡처화면

 

16)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화면이 바뀌면, [처리상태]에서 "문서출력" 클릭.

tip! 대기 시간 없이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정부24 캡처화면

 

17) 발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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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을 발급하시면 현 상태의 소유주를 알 수 있습니다.

토지 매매를 희망하시거나 경매사건 대상 물건지를 조회해보실 때도 유용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tip! 토지 소유주 알아보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발급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참고로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은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1000원 입니다.

권리관계가 아닌 소유주를 알아보시려면 토지대장으로 발급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대기시간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발급되오니

필요 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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